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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5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2024. 2.

6. 이 사건 치과병원의 박 본부장과의 회합은 신입 직원 정기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던 점, 이 사건 치과병원의 해고 권한은 박 본부장이 아니라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와 접촉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수차례 근로자와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이나 출근을 위한 요구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용관계 종료 이후 2024.

5. 1.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2024. 5.

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점, 재심심문회의 과정에서 재심신청 취지와는 달리 복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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