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46
- 판정일
- 2024.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및 출퇴근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점,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이력 및 기타 개별 근로자별 근로일 수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