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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6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및 출퇴근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점,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이력 및 기타 개별 근로자별 근로일 수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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