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처분한 배치전환과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4
- 판정일
- 2024. 10. 14.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담당 팀장 결재라인 무시’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 정보 자산 삭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징계를 처분한 점, 근로자가 삭제 후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복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간 징계를 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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