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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96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4. 5.

25. 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

8. 16.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청구인은 2024. 6.

20. 2024부해2050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판결을 취소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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