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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25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직 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연차소진 후 이전 팀장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병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024.

2. 17.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진단서상 병명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공황장애로 4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적어도 2024. 3.

중순에는 출근하거나 추가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에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도 반려된 점, ④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4개월 이상의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4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로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의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징계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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