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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35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질병 휴가 사실 알림을 공문형식으로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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