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35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질병 휴가 사실 알림을 공문형식으로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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