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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72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미이행,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지속되었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특수성,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개전의 정이 없고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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