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1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6.

11. 퇴직사유가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고 “의원면직” 문구 아래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원에 자필 서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