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97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분리조치를 위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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