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흡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흡연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아니하며 흡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8
- 판정일
- 2024. 09. 0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나. 근로자는 하루 약 3~4회 정도 사업장의 흡연 장소에서 1회에 통상 5분 내외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의 흡연이 사회 통념상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을 이유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흡연 행위가 사업장의 규율이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근로자의 흡연 행위만을 이유로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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