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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65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면서 시용기간 중 근무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 대하여 사용자와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3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가장 낮은 등급인 ‘불량(평균 50점)’ 등급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 평가 결과 외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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