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65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면서 시용기간 중 근무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 대하여 사용자와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3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가장 낮은 등급인 ‘불량(평균 50점)’ 등급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 평가 결과 외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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