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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27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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