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27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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