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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73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① 사용자의 구인공고 모집요강에 ‘모집부분은 설비, 고용형태는 계약직, 자격조건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자동퇴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전제로한 수습(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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