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응시 자격요건 미달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50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소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사용자2에 귀속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사용자1은 근로자가 제출한 응시 자격요건에 미달한 서류를 믿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응시 자격요건은 근로자와 사용자1 간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1의 중대한 과실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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