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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67
판정일
2024. 10. 11.
판정문

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된 점, ② 퇴직한 2명의 직원이 퇴직 이후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여 이들의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위 2명의 직원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일 기준 산정기간 동안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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