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81
- 판정일
- 2024.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7. 운송수입금 금292,2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택시운송업 특성상 운송수입금 횡령은 더욱 엄격하게 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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