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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67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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