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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근로계약 해지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87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의 공사 기간이 아닌 2022.

7. 18.∼2023.

7. 16.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3.

7. 16.에도 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7. 17.

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2023. 7.

17.∼2024. 7.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의 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2. 13.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이 언제 해지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660조 및 제66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1월이 경과한 2024.

3. 13.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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