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근로계약 해지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87
- 판정일
- 2024. 05. 24.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의 공사 기간이 아닌 2022.
7. 18.∼2023.
7. 16.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3.
7. 16.에도 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7. 17.
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2023. 7.
17.∼2024. 7.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의 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2. 13.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이 언제 해지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660조 및 제66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1월이 경과한 2024.
3. 13.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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