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2
- 판정일
- 2024. 06.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 제8조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사규를 위반한 경우”,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도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은 없으며,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전에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법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는 준수하였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킨 사실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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