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68
- 판정일
- 2024.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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