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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86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회통념상 불법·범법 행위(타인의 컴퓨터 무단 사용 및 개인 자료 무단 복사), ② 복무규율 위반 행위(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③ 근태 의무 위반 행위(수차례 지각 등 근태 불량), ④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상급자인 설계실 부서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모두 관련 사규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회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협력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1차,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각 회의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결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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