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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36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가. 근로자1의 댄스 강습 활동은 직무라기보다는 추미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활동기간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는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1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근로자1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병증 호전을 위해 댄스 강습 활동을 한 것으로 이를 병가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병가 기간 중 프리다이빙 교육을 받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근로자1이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근로자2가 병가사용 중 안과 수술을 받고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 등이 병가 승인 취지와 달리 사용자를 기망하여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단의 복무규정에 병가사용 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2가 자신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는 병가의 신청 취지와 승인 목적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자2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2가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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