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서라기보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55
- 판정일
- 2024.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오히려 사직서 제출한 지 3~4일 지난 후, 근로자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 최○○ 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20여 일 후에는 사용자에게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서라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사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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