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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서라기보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55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오히려 사직서 제출한 지 3~4일 지난 후, 근로자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 최○○ 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20여 일 후에는 사용자에게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서라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사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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