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65
- 판정일
- 2024. 10.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추ㅇㅇ에게 이ㅇㅇ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한 행위, 부정한 방식으로 2024.
1. 13.
자 분당캠퍼스 CCTV를 열람한 행위, 동료 구성원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한 행위, 동료 구성원의 배우자의 자리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카드를 놓고 간 행위, 이ㅇㅇ을 미행하고 이동 동선을 감시한 행위, 이ㅇㅇ에게 셔틀 타각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열람 요구한 행위 등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인정했던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조직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퍼트린 소문을 2, 3차로 퍼트린 2인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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