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6
판정일
2024.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과 허위채용을 진행하고 임금 3,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며, 이는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징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에서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는 행위인 점, 회사의 ‘6대 금지행위’에 속하며 회사는 ‘6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중징계를 행한 점, 근로자도 비위행위의 지시 사실을 인정한 점, 회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을 과다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을 다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들었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