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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0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① 소속 직원의 순환근무 실시 요청 및 업무별로 업무량이 상이하다는 평가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들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무장소 및 부서의 변동이 없고,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업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 재배치안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면서 개별 면담을 한 후, 업무분장을 통해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전시운영 전반(전시?체험물 해설 및 운영, 관람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 전시품 및 전시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안전관리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장기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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