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60
- 판정일
- 2024. 10. 10.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관련 규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인사평가표는 근로관계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인사평가표상 재채용 의사를 확인하는 항목이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담당자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격려를 넘어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인지하였고, 퇴직절차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남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외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점, ⑤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