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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되었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6
판정일
2024. 05. 20.
판정문

보안과 미화로 구분된 종전 용역업체들의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보안과 미화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용역업체의 사용자는 보안 분야는 감원하고, 미화 분야는 종전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위탁 업무를 개시하였다.

사용자는 기존업체에서 보안 및 미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인력운영에 따른 채용 계획을 설명하였다. 기존업체에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보안 분야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지만 면접 결과 채용이 거절되었고, 사용자는 보안 분야에서 채용이 거절된 5명 전원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미화 분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가 미화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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