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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트너매니저팀 신설 및 이에 따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63
판정일
2024. 05.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파트너매니저팀을 신설하고 상담매니저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발령 전후로 인센티브 차이가 있으나(경기지사에 비하여 서울권 매출이 높아 인센티브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음), 반면 급여는 증가하고, 출퇴근 거리도 큰 차이는 없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총무팀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인사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2024.

4. 15.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사발령 이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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