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77
- 판정일
- 2024. 06.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1) 근로자는 근로제공 기간 중 대부분을 1주 6시간만 강의를 배정받았고 달리 신청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초단시간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2)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갱신 거절 전에 사용자의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재임용 평가 결과 순위가 최하위임을 고지하여 개설 학급 수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연수생 수 감소 등으로 학급 수가 줄어들어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재임용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행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