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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경고와 감봉(3월)은 인정되며, 견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직권면직)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8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문서) 훼손 등 4가지의 비위행위는 모두 존재하고, 사유별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경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감봉(3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고,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관련하여 2021.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감봉(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해고(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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