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경고와 감봉(3월)은 인정되며, 견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직권면직)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08
- 판정일
- 2024. 10. 1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문서) 훼손 등 4가지의 비위행위는 모두 존재하고, 사유별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경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감봉(3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고,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관련하여 2021.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감봉(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해고(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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