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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2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들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매일 500건의 전화 영업을 완료하고 관리자들의 확인 후 퇴근할 수 있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스크립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⑥ 프리랜서 계약서에 건당 고정 수당과 기본급 2,700,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⑦ 계약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불공정하여 근로자가 진정한 사무 수임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강○○ 과장이 2024.

4. 1.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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