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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0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이 사건 병원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3) 원무과 보고서 및 업무보고 미수행 및 (징계사유4) 직원과의 갈등?불화 상황으로 직장질서 문란케 하고 조직융화를 방해함은 사용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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