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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1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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