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51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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