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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국내법이 아니라 영국법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7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①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의 체결이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모두 영국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③ 근로자의 국내 복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노무 지휘 및 임금지급의 주체가 영국사무소의 소장으로 보이는 점, ⑤ 노무제공의 수령자가 영국사무소의 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 재심신청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타당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인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에 대해서만 판정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외국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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