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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30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1.

27. 오전 원장실에서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곧바로 행정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원장을 만나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11.

30.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11. 27.

오전에 원장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같은 날 오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다시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점, 그리고 합의해지는 구두로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2023.

12.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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