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입찰 비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행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74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거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주처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발주처에 대한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비위행위에 함께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능동적으로 배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조직 내의 상하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배임과 업무방해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서면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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