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89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지 못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고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합리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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