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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2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면접 이후 2024.

8. 10.

합격통지 전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급여, 수습기간, 근무시간, 4대보험 적용여부, 연차휴가, 근로개시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근무복 제작에 대한 논의까지 하였으며, 2024. 8.

10. 원무과장과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근로자가 2024.

8. 26.

출근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한 이후인 2024.

8. 13.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입사 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금2,686,43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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