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3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똥 밟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다가가 위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주장 근로자 및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 또한 스스로 감내해야 할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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