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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3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똥 밟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다가가 위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주장 근로자 및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 또한 스스로 감내해야 할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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