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채용내정의 정당성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17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취소의 문자가 있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회사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채용내정취소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나 근로자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날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기로 하며 이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