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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채용내정의 정당성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7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취소의 문자가 있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회사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채용내정취소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나 근로자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날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기로 하며 이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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