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1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3. 11.

28.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3.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