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74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체접촉 횟수와 정도에 있어서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나 근로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담당한 취업알선 대상 장애인 여성에게 업무 중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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