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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74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체접촉 횟수와 정도에 있어서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나 근로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담당한 취업알선 대상 장애인 여성에게 업무 중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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