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45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행위’, ‘업무능력 저하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부족’, 전화응대 매뉴얼 작성 지시에 따르지 않고, 편집프로그램 키보드 관련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