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21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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