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23
- 판정일
- 2024. 04. 23.
판정문
근로자와 2024. 1.
7.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7.~7.
6.’, 당연종료 확인자에 ‘근로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바로 하단에 “본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 제66조(당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4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같은 조 제2호에 퇴직일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