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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23
판정일
2024. 04. 23.
판정문

근로자와 2024. 1.

7.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7.~7.

6.’, 당연종료 확인자에 ‘근로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바로 하단에 “본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 제66조(당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4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같은 조 제2호에 퇴직일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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