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84
- 판정일
- 2024. 05. 10.
판정문
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2023. 12.
16. 자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사내하도급업체의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 및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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