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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4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6.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만 존재하고 있는 점, 2023. 6.

20.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 이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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