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8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일방적으로 출입시스템 지문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