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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8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일방적으로 출입시스템 지문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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