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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회는 법인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협회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79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협회는 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바가 없는 점, ② 별도의 정관이 없고, 협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된 점, ③ 산하기관 임원 임면권 및 자체 운영규정은 법인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④ 협회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정도의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법인 산하의 분사무소인 협회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는 지부장과 센터장을 겸임하는 자로 ①센터장의 선임 권한은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②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센터장으로 임용한 점, ③ 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예산집행의 최종결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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